말씀하신 경우는 중고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가짜 결제사이트 사기 유형인데,
만약 범인이 외국인이고 해외에 거주한다면, 현실적으로 처벌과 피해금 환수 모두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중고나라사기 범죄는 조직집단으로 해외에 거주합니다.
해외에 있으므로,
한국 경찰이 직접 체포·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나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대형 사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수사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특히 범인이 동남아·아프리카 등 한국과 사법공조가 느슨한 국가에 있다면 체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초기에 계좌동결하고 대응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