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사업소분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이 8월달인데... 8월에 납부한 세금이라면 10일까지 납부한 지방세 같습니다.
10일까지 납부한 지방세는 원천세관련 지방세로 판단되며...
31일까지 납부하는 지방세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