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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납부서 안녕하세요 주민세 내라고 편지가왔는데 저번달 8월달에 세금 낸걸로 기억나는데왜 이걸

안녕하세요 주민세 내라고 편지가왔는데 저번달 8월달에 세금 낸걸로 기억나는데왜 이걸 또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사업소분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이 8월달인데... 8월에 납부한 세금이라면 10일까지 납부한 지방세 같습니다.

10일까지 납부한 지방세는 원천세관련 지방세로 판단되며...

31일까지 납부하는 지방세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