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가 어르신들의 공동 소유로 지방에 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분들이 돌아가시기전에 매매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그중 원소유자 한분이 돌아가셨고 소유권은 그 어르신의 아들한테 갔습니다. 문제는 다른 어르신들도 그 아들과 연락이 전혀없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있습니다.단 그 아들과 누나가 둘다 호주로 10,20여년전쯤에 각각 이민을 간것으로 들었습니다실질적으로 공동소유자중 한명이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연락을 취할수있는 방법이나 매매를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그 연락안되는 소유자는 전체 지분중 대략 15퍼센트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