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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안녕하세요.얼마 전 거래처가 폐업을 한다고 물건을 반품하여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안녕하세요.얼마 전 거래처가 폐업을 한다고 물건을 반품하여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금액 계산을 잘못하여 기존 발행분 보다 더 -를 쳐야하는데 폐업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폐업 후에는 수정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매출세액에서 수정해야할 금액만큼 감액하면 되나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데 소명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명자료의 목적은 '실제 반품이 있었으며 당초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금액이 오기(착오)였고 폐업 이후임을 확인하여 세법상 정당하게 매출세액을 감액 신고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준비 서류는 최대한 거래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품이 확실하고 거래처 폐업일 전후 내역 확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감액을 인정하지만 서류 미비 시 추가 질의나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증이나 상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전 상담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