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이고, 질문자가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며 만 29세라면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공고 조건에서 청년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문 세대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통 계약 시점에 청년 본인 명의로 세대주 전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LH 상담을 통해 세대주 변경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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