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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연장과 전세대출 연장 문제 해결 방법 25/3/2 자로 전세일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집주인 측의 별다른 연락이 없어 묵시적

전세 묵시적 연장과 전세대출 연장 문제 해결 방법 25/3/2 자로 전세일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집주인 측의 별다른 연락이 없어 묵시적

25/3/2 자로 전세일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집주인 측의 별다른 연락이 없어 묵시적 연장이라 생각하고있었습니다.전세금 대출 연장을 하려고 심사 전 집주인에게 확인차 연락을 하였는데 갑작스레 5%를 인상해야 연장해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묵시적 연장인 줄 알았다고 하니 처음에는 “어쩔 수 없군요 다음에는 인상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측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해보니 보증금을 인상해줘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4/2 대출 만기라 적어도 내일까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부동산측에서 12월에 문자로 연장의사를 물은 적은 있었으나 제가 문자가 쌓여 보지 못하였고, 그 뒤 확인을 묻는 문자가 다시 온 적은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집주인이 정신이 없어 2월이 돼서야 부동산에 연장이 대해 물었다고 말한 통화기록도 있습니다.이의 경우 이로 인해 대출 연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은행 측에 묵시적 연장을 어떻게 인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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