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본인의 위임을 받은 가족이나 지인이 나서 공동상속인과 협의를 하거나 변호사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외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인이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여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라면 우선 사망한 양모의 재산(채권과 채무 모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원스톱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막고 적법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양자와 친자 모두 동일한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