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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침입후 폭행 주거침입 인가요 제가 모텔에 혼자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현관문을 잠구지 않고 자고 있는도중

제가 모텔에 혼자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현관문을 잠구지 않고 자고 있는도중 술취한 남자가 들어와 옷 을벗는겁니다 저도 남자라 여기 드러오면 안된다 왜 들오냐 하니 저를 밀치고 침대에 누워 버리는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밀쳐지고 1층으로 도망 갔다가 경찰이 와서 끌고 갔는데모텔도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밀쳐 질때 손목 잘못 짚어서 아픈데 폭행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모텔은 일시적인 숙박 장소이지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점유하는 동안에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한 남성이 사용자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다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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