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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의식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사유 인정 가능성
-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반복적인 외도 정황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채팅 기록 등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해도, 유책 배우자의 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 → 후견인 지정 후 이혼 소송 진행 가능.
- 외도 증거 확보 → 채팅 기록, 증언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
- 변호사 상담 →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 되니 편하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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