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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른 행위와 살인미수 가능성 분석 큰 돈을 주겠다고 사기를 당해 신용카드 등 빚을 8천만원 이상

큰 돈을 주겠다고 사기를 당해 신용카드 등 빚을 8천만원 이상 만들어도망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60대 남자에게 감금 당하듯 친구에게 연락도 못하게 하고, 헬스장에 운동도 가지 못하게 하고집에만 있게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제가 너무 화가나서 헬스장 가지 말라는 말을 뒤로 하고 헬스장에 다녀온 날 심하게 폭행 당하고 목을 졸린 일이 있습니다.'사건 당시 녹음'이 있으며20대 정도 맞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이 되어있고'움직이면 더 조인다'는 말, 그리고 30초~1분간 정적 후 제가 목이 풀리고 숨을 몰아쉬는 것,그 후로도 계속 구타하여 제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소리치는 것, 제 입을 막고 '조용히해라'라고 한 것,'지금부터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 너' 라고 한 것, 제가 '놔! 나 죽어 진짜' '그만해 나 진짜 죽을(퍽)'이라고 두차례 진짜 죽을것 같으니 그만 하라고 한 말,제가 도망 못 가게 상의를 찢은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당시 저는 진짜 살의를 느꼈고, 그날이 제 제삿날인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 입으로 '너진짜 죽는다'라는 말도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제가 다 맞았고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눈까지 핏줄이 터졌고, 한시간 정도 뒤 응급실에서 찍어준 사진에'목에 선명한 손자국', 얼굴에 '점상출혈'이 많이 나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 살인미수'로 고소장만 써서 제출했더니경찰관들이 제 증거도 안 봤으면서 다짜고짜 '살인미수'는 성립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키워드를 빼기를 바라는 듯했습니다.그 경찰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다른 지역이라 등기로 보내 놓았는데,제가 '폭행, 상해'로만 고소장을 작성해야하는건가요?살인을 시도하다가 멈췄으니 살인'미수'를 주장하는건데..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