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걸 몰랐지만 어찌됐든 제가 했던 행동들로 인해 다른사람이 피해를 본건 사실이니 진술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엔 죄송합니다 라고 몇번 적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 변호사님은 무죄 무혐의 주장하실건데 보피인줄 몰랐다라는 진술만 일관되게 하고 나머지 추가건에 대한 정보는 주지 말라 말씀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블로그 보니 죄송하다는 말은 오히려 자백과같이 혐의를 인정하는꼴이라고 나와있어서요. 저는 제 행동들로 인해서 피해보신분들께 죄송하다는 의미였거든요죄송하다 한마디 진술한게 유죄가될까요.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선임한 변호사는 연락이 잘 닿지 않구요 로톡 변호사님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