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과거의 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비자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일본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의 필수 여부
[2] 범죄기록(대마 관련 집행유예)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서에 '없음(No)'으로 표기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I.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
먼저,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대로 일반적인 일본 워킹홀리데이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모든 신청자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될 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심사 영사가 개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비자 신청서 허위 기재의 위험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자 신청서의 범죄경력 질문에 '없음(No)'으로 표기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1) 명백한 허위 사실 기재
이는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대한 결격 사유 중 하나인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하여, 발각 즉시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과거 무비자 여행 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비자 심사에서도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 심사는 훨씬 더 심층적으로 진행됩니다.
(2) 일본의 엄격한 마약류 범죄 처벌
일본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마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를 상륙 거부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발각 시의 결과
만약 허위 기재 사실이 비자 발급 후 또는 일본 체류 중에 발각될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퇴거는 물론 향후 장기간(또는 영구히) 일본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III. 현실적인 전망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마 관련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경우 일본 워킹홀리데이 또는 취업비자 발급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했을 때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컨대,
일본 워킹홀리데이 및 취업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서에 범죄기록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기록은 일본 비자 심사에서 매우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하므로, 비자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일본 출입국 업무에 정통한 일본 현지의 행정서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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