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께서 주운카드를 여러차례 사용하시다가경찰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대략 15만원 가량을 교통에 이용하셨다고 하는데제가 보기엔 교통이외에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저 몰래 사용하시다가 발각이 되셨는데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면 검찰로 무조건 넘어가나요아니면 합의 등으로 사건 무마가 될 수도 있나요합의 실패 시 노령에 초범이 참작되면기소유예나 형량, 벌금이 낮게 나올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