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퇴사 시점까지 근무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 대신 수당으로 정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사 직전 연차를 강제로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결국 퇴사 시점 기준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즉 10월까지 연차를 붙여 쓰면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방식은 병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퇴사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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