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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영향은 없는거니깐 처분은 아니다.장래에는 미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영향은 없는거니깐 처분은 아니다. 장래에는 미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교육당국이 내신성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지침으로 이는 교육 행정의 내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학생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