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험 아니고는 평일에는 교통안전교육 끝나서
바로 접수해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전 신체검사 하셔야 되구요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 또는 청력기준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