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요청 후 택배사가 물건을 수거했고, 빠른환불이 처리된 상태라면 판매자가 반품을 승인하거나 반품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판매자가 반품 사유를 인정하거나 반품에 동의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는 별개로,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승인하고 환불 처리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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