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기부에 FDA가 언급돼서 걱정 많으신 질문자님.
저도 학생부 작성할 때 ‘어디까지 써도 되지?’ 고민하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기관명은 괜히 불이익 생길까봐 불안하신 거,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DA 언급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어떻게’ 언급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1. 생기부에 특정 기관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상, 생기부에 광고나 홍보 목적의 기관명, 상호명 등은 지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예시나 활동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예시로 괜찮은 경우:
“FDA 승인을 받은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 탐구함”
“미국 FDA의 기준을 조사하여 국내 기준과 비교함”
2.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사설 기관에서 받은 인증, 수상, 교육인데 기관명을 강조하거나 홍보성으로 쓰인 경우
예: “○○아카데미 교육 수료”, “△△기업 협찬 프로젝트 참여” 같은 표현들
3. 생기부 수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걱정되신다면 담임선생님께 살짝 여쭤보시고,
필요하면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이 탐구 활동이나 진로 맥락에 자연스럽게 쓰인 경우라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