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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소방업무를 맡고있습니다.소방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저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소방업무를 맡고있습니다.소방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서 과태료 대상이 되었는데,소방서 담당자는 부산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이라,을 근거로 국가기관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어 저희 기관의 상급기관(감사부서)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저는 담당자로서 이 일을 공론화하고싶지 않아 과태료 지급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지만, 소방서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참고사항을 근거로 보여주며 과태료를 주는게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