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치매 왔냐”는 말은 특정인을 향한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혹은 다수가 보는 장소에서 사용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인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판과 모욕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모욕적인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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