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관련 (상속 후 결혼 주택구매 2주택자) 양도세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0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충주) 상속
양도세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0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충주) 상속 후 타지(청주)에서 생활하여 기숙사 및 전세로 생활하다가 2018년 결혼 후 2020년 11월 아파트 분양 받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매매가 잘 되지 않았고 2025년 8월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매한 금액 : 4천- 상속 당시 과세 표준액 : 3천- 2025년 8월 매도가 : 5천1. 양도세 신고시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작성할때 상속시 과세표준액이 취득가액으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매매 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 시 세금(양도소득세)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8월에 판매했으므로, 상속일과 구체적 판매 시점, 보유 기간,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위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