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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벌금 완납 후 취업비자 재입국 안녕하세요.지인 중 과거 불법체류로 추방을 당해 2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완납

안녕하세요.지인 중 과거 불법체류로 추방을 당해 2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완납 후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이후 규제 기간이 지나 한국으로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려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추방이라고 했습니다.

출입국법 제1항 제6호를 보면 강제퇴거를 당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 완납했고 규제 기간 지났다고 해도 불법체류 사유에 따라 다르겠고

출입국심사관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및 외국인의 자격 등을

더욱 까다롭게 보고 심사하겠지요.

이 외국인을 꼭 채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어필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한국에 꼭 입국하고자 하면 신청해 봐야지요.

신청한다고 불이익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도 얼마 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