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이라고 했습니다.
출입국법 제1항 제6호를 보면 강제퇴거를 당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 완납했고 규제 기간 지났다고 해도 불법체류 사유에 따라 다르겠고
출입국심사관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및 외국인의 자격 등을
더욱 까다롭게 보고 심사하겠지요.
이 외국인을 꼭 채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어필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한국에 꼭 입국하고자 하면 신청해 봐야지요.
신청한다고 불이익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도 얼마 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