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항공으로 일본 가는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에어부산으로 한국 오는 편도 항공권을 따로 구매하신 상황에 대해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본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때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어도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90일 이내 단기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입국 심사 시 일본 체류 목적이나 체류 기간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국 항공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본에 불법 체류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어 입국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에어부산으로 구매하신 한국행 편도 항공권 정보 (예약 확인증 또는E-ticket)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를 물어볼 경우, 이 정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일본 입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며,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할 충분한 경비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입국 절차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티웨이 편도 항공권으로 일본에 입국하고 에어부산 편도 항공권으로 귀국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심사 시 귀국 항공권 정보를 제시할 준비를 해두시면 더욱 원활한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