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도일(잔금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예비신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가 분리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 분리 후 3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 위장 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과 전입 시점 간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
별도로 세대 분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예비신부 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잔금일(10월 20일) 이전에 전입신고(9월 23일)를 마쳐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