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및 육류가공품은 반입금지입니다.
하지만 기내 들고 타는 것도 아니고 위탁수화물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육류스프가 포함된 라면이나 컵라면 들고오다가 걸려서 몰수됐다는 얘기도 꽤 듣긴 했습니다.
그나마 벌금 안내면 다행인거죠.
걸릴지 안걸릴지는 복불복이고,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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