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면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할 때 세례를 주라고 교회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아세례를 받는 그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을 때에 한해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중 한 명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 유아세례는 교회법 제 867 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주도록 의무화 해 놓은 이유는 아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도입된 죄인 원죄가 있으므로 원죄를 사함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유아세례를 받아야하고 부모 중 한 명만 신자인 경우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