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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문의???? 자동차검사가 7/23일까지였고 한달 더 여유를 줘서 8/23일까지인데 검사를 못했네요ㅠㅠㅠ직장을 다녀

자동차검사가 7/23일까지였고 한달 더 여유를 줘서 8/23일까지인데 검사를 못했네요ㅠㅠㅠ직장을 다녀 평일은 도저히 검사를 못할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서 검사를 받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인가요???8/23에서 과태료가 시작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지식인 질문보고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지정일이 지나면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8/23까지가 검사 유예기간이었으니, 8/2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일당 1만 원씩 올라가고,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7일) 지연해서 받으시면 대략 7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가까운 토요일 근무하는 검사소나 예약 가능한 곳을 찾아 검사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