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지식인 질문보고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지정일이 지나면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8/23까지가 검사 유예기간이었으니, 8/2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일당 1만 원씩 올라가고,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7일) 지연해서 받으시면 대략 7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가까운 토요일 근무하는 검사소나 예약 가능한 곳을 찾아 검사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