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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벌금형 미국영주권 발급 못받을까요? 예전에 생활고에 고액알바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수거책이고벌금형이 나왔지만 낼돈없어서 노역형을 했습니다.미국영주권 거절당할까요?

예전에 생활고에 고액알바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수거책이고벌금형이 나왔지만 낼돈없어서 노역형을 했습니다.미국영주권 거절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보이스 피싱의 경우 CIMT에 해당이 되는 범죄라서 아직 범죄기록이 실효가 되지 않아서 범죄기록을 밝히게 된다면 waiver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현재 어떤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취업이민을 본인이 주신청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을 밝히게 된다면 이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 waiver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이민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초청자가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