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대학에서 만나 연애를 해오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환학생으로 온 미국친구라 결혼 후에 저에게 미국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군대는 이미 갔다온 상태이고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려면 영주권을 신청해야지만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몰라서 여쭤봅니다.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은 바로 가능한가요?
Answer:
혼인신고 후 바로 CR1 이민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CR1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시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CR1을 받으려면 한국에서는 1.5~2년 정도 걸리기때문에 기간이 조금이라도 적게 걸리는 약혼자비자인 K1 비자를 받을 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래 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ustraveldocs.com/kr/ko/immigrant-visa#how-to-apply-for-immigrant-visa
2.취업비자 같은걸로 우선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취업비자는 고용주를 먼저 구해야 하기때문에 CR1 보다 더 느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3.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은 어떻게 해야 취득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사는게 꿈이기도 했고 여자친구가 먼저 미국에서 살자고 말도 꺼내줘서 들뜬 마음에 제가 먼저 서류 같은걸 준비하고 여자친구에게 말을 해주는게 맞는것 같아 여쭤봅니다.
Answer;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시민권자가 되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3년, 그 외의 경우 5년이 지나야 하고 이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6개월이 끊어지지 않게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고 3년 또는 5년의 전체 기간 중에 최소한 1/2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는 주에서 90일을 연속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