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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참여 비대면은 참여가 불가하고 이사한지 얼마 안되서대면기간엔 해외여행으로 출국하는데 동사무소에 뭐라

비대면은 참여가 불가하고 이사한지 얼마 안되서대면기간엔 해외여행으로 출국하는데 동사무소에 뭐라 말하면 과태료 안무나요? 필요제출서류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슺니다

동사무소의 사실조사(예: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입세대조사 등) 기간 중 해외에 출국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사실조사 시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해외 체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된다.

1. 출국 일정과 사유

2. "사실조사 기간 해외체류 등이 있어 대면 확인이 어려우므로 출국 전 또는 이후에 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싶다"

3.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항공권 사본 등을 요청하고 귀국 후 방문확인 또는 대리확인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필요서류

1. 출입국 사실증명서-이건 정부24나 민원24에서 발급가능

2. 항공권 사본이나 일정표

3.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이경우는 가족이 대리로 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