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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물건을샀는데 반품 sns로 옷을 샀어요.근데 사이즈가 안맞아서 반품을 하고자했더니 반품은 되지만 돈은

sns로 옷을 샀어요.근데 사이즈가 안맞아서 반품을 하고자했더니 반품은 되지만 돈은 돌려줄수없다고하네요.다른상품으로 구매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노아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SNS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반품은 가능하지만 돈은 돌려줄 수 없고 다른 상품으로 구매하라"고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불가'나 '환불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즉, 판매자가 반품은 가능하지만 환불을 못 해준다는 주장은 법률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면 단순 변심도 청약철회 가능

상품 훼손 없으면 환불 받을 권리 있음

'환불 불가' 고지는 법적 효력 없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분쟁 조정 가능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