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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반품은 가능하지만 돈은 돌려줄 수 없고 다른 상품으로 구매하라"고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불가'나 '환불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즉, 판매자가 반품은 가능하지만 환불을 못 해준다는 주장은 법률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면 단순 변심도 청약철회 가능
상품 훼손 없으면 환불 받을 권리 있음
'환불 불가' 고지는 법적 효력 없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분쟁 조정 가능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