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으로 교사 숙박비를 별도 편성해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여비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사 숙박비는 규정액 + 30% 승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입니다.
정리하면, 에어비앤비 공동 숙박 시에도 교사 몫은 여비규정대로만 처리되고 학생과 1/n 분담은 불가합니다.
호텔을 이용할 경우에도 교사 숙박비는 한도+30% 승인 내에서만 보전되고, 초과분은 사비 부담입니다.
(30% 승인보전은 여비규정 제12조 2항 을 한번더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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