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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다른사람 거주시 LH임대아파트 임대인이 결혼을 하며 자기 가족인 형제에게 계약 만료까지 살라며

LH임대아파트 임대인이 결혼을 하며 자기 가족인 형제에게 계약 만료까지 살라며 본인은 집을 나가고 임대집을 비워줬습니다 월세는 형제가 내는듯하고 전입신고 조차 하지않은 상황이며 이렇게 다른사람이 거주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임대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으로, 임대인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집을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형제가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임대인이 아닌 경우, 계약의 존속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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