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으로, 임대인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집을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형제가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임대인이 아닌 경우, 계약의 존속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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