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이주를 준비하는 국제 커플 가족입니다. 형제 9살, 12살 아들 두명을 두고 있어요. 한국에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만 되어있고, 저도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미국에만 혼인 신고 되어 있고여. 첫째 아이 출생 당시 제가 미영주권자 였고, 둘째 아이 출생 당시 미시민권자 신분이었어요. 한국에 입국 후 서류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첫째 아이 서류 절차를 밟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혼인증명서를 가지고 혼인 신고를 하고난 후에, 첫째 아이 출생신고를 등록하고 학교 입학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라고 정보를 수집한 현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수정 부탁드려요. 혼란스러운 점은, 제가 국적상실신고 역시 하지 않은 상태라 어떤 서류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가요? 첫째 아이 출생 당시 신분이 재외국민 이었으니, 혼인신고, 아이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제 비자 과정을 밟은 후 둘째 아이 출생 신고를 하고, 아이의 체류 비자 과정을 밟으면 되는 건지요?그리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서류 준비가 다르던데 이 부분도 확실히 알려 주시면 감사해요, 어떤 순서로 먼저 서류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건가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