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은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입니다. 출장 중 기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출장 시에 기차에서 쉬는 동안의 시간은 야근 수당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장 전후 또는 출장 중 근무 공식 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고 단순히 이동하는 동안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야근 수당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기차에서 쉬는 시간은 야근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