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생활숙박시설(월세) 생활숙박시설 월세로 들어가려는데숙박시설이라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 하다네요그럼 주소지 변경도 불가

생활숙박시설 월세로 들어가려는데숙박시설이라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 하다네요그럼 주소지 변경도 불가 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는

  • 용도가 다른것이죠.

  • 숙박시설은 투숙이 가능한 호텔처럼

  • 이용객들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 목적으로

  • 위해 지어진 시설입니다.

  • 취사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만,

  • 주거 목적으로 허가된

  •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 이용시에는 건축법위반으로

  •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 영엉이 불가능 해 지죠.

  • 한마디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