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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와 경찰 대응: 과잉진압과 법적 대응 제 느낌상 2번 신고자가 각각 다른것 같습니다.1. 오전 4시 팔

제 느낌상 2번 신고자가 각각 다른것 같습니다.1. 오전 4시 팔 아토피를 투약흔적으로 의심하여 지인의 신고.현장에 증거 X 간이시약검사 음성2. 오후 6시저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은 신고자가 지난 4시의 출동건을 듣고 한번 더 신고;현장 증거 X 지구대 경찰관의 유도심문 (인슐린주사기를 아느냐 가지고 있느냐 등) 소지품 검사간이시약검사키트 기다리던중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 500m 정도 떨어진 집에 가서 약 먹고 소변검사 하겠다고 함남자 여자 총 5명의 경찰관 형사가 집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으나 현장확인은 이미 호텔에서 했고집 주인인 아버지가 정황을 듣고 경찰관 출입 반대강력계 형사와 아버지의 마찰 중 저는 대답도 안했는데 형사가 간이검사 협조 안하시니 그냥 수사 진행 하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과잉진압에 대한 부분은 해당 경찰관들 국민신문고에 고발 했습니다만 제가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혹시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제 인적사항도 지구대 경찰관이 테이블 위 신분증만 슥 보고말았고 묻지 않았습니다.앞으로의 진행예정 내용도 듣지 못했고요. 통성명도 않고 그냥 마약검사해야된다 증거인멸하면 안되서 들어가겠다 해서 저 말고 아버지가 이런식의 수사가 가능하냐 설명해달라 영장있느냐 같은 얘기를 하다가 기분 상했는지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수사 착수시켜! ” 이러더니 현관문 닫고 갔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이거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