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 10년 이상에 배우자(남편)와 이혼을 원합니다.궁금한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가 최근 큰 규모의 병원을 개업했고 이로 인해 사업 대출이 많습니다. 1. 우선 재산분할 시 사업자 대출은 분할 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사업체의 자산가치는 어떻게 판정하는지요.감가상각된 유형자산(인테리어, 장비 등)과 보증금, 영업권의 합계에서 사업자 대출을 차감한 금액이 분할 대상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이때 영업권이 보통 몇년 합계인지 궁금하고, 아직 매출이 안정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해서 미래 수익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해당 사업체 오픈 시에 모든 운영 등 사무적 처리를 남편의 부탁으로 아내가 맡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각종 메세지 내역으로 아주 많습니다.결촌 10년차이고, 소득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경제적 활동을 함께 해왔으며, 사업체 오픈과 초기 경영도 함께 하였다면 5:5 비율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누가 양육권을 갖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양육권을 포기할 각오도 되어 있지만 경제적 상황만 허락된다면 가져오고 싶습니다.3. 사업체 오픈 비용 내역은 가지고 있고 지난 매출도 대략 파악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협의나 조정을 원할 경우, 남편에게 오픈하지 않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사업체 자산가치 추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