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1가구2주택 중과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세무서의 판단 근거:
- 외국인의 전입신고만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분류
- 1가구2주택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 사실만 인정
반박 가능한 근거들:
사업용 숙박시설임을 입증:
- 생활형숙박업 사업자등록증
-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금지 조항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사업소득으로 신고)
- 숙박업 신고 및 허가 관련 서류
실거주 부인 근거:
- 세무서 실사 시 공실 확인 사실
- 생활용품이나 가구 등 거주 흔적 없음
- 숙박업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증빙
대응 방법:
1단계 - 이의신청:
-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생활형숙박업 운영 사실과 비거주용임을 입증
- 외국인의 무단 전입신고였음을 강조
2단계 - 심판청구:
- 이의신청 기각 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판례 근거 제시
-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 권장
3단계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기각 시 행정법원에 소송
- 최종적 구제 수단
핵심 쟁점:
전입신고의 효력:
- 소유자 동의 없는 전입신고의 유효성 문제
- 실거주 없는 형식적 전입신고의 한계
- 사업용 시설에 대한 주거용 분류의 부당성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체계적인 증빙 준비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이의신청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