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습니다.
본인 작년 소득 및 재산에 맞게 나온건지만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에 사용하시던 개인의 자유라서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장려금은 저소득 지원제도여서
소득이 적당히 적을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390~910만원 사이일 때 165만원으로
지급되고요
재산 1.7억 미만이면 신청금액 100%로 지급되고
1.7억 초과시 50%감액,
2.4억 초과시 지급제외에요.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