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요즘 온라인 거래나 해외송금 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음부터 티켓 거래 피해자로 시작하셨고, 이후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송금·입금을 반복하게 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피해자인지, 아니면 사기 범행에 알면서 가담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려면 ‘타인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와줄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속아서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여러 번 돈을 송금받고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범죄에 이용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음에도 계속 협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설명 주신 대로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끝내 의심을 품고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보관한 사실은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조사합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처음부터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나눈 대화 내역, 송금 요구 과정에서 사기꾼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질문자님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도가 왜곡되거나 ‘알면서 돈세탁을 도운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사건과 형사절차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된 언어로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의 성격상 피의자로 불려갈 수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