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4세로 규정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이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분류 및 심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의 소년부 결정에 따라서 위탁이 되며, 재판 도중에 일시적으로 수감됩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9주까지 위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기관은 구체적인 가정환경과 배경, 범죄의 성향,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 깊게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심사원은 소년분류심사서라고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판사는 해당 서류를 토대로, 재판에서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녀가 해당 조사를 받기 전에 빠르게 수원소년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의 방향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년재판을 받는 과정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풍부하게 마련함으로써, 처분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수원소년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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