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목소리로 대화하는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의 시작으로 몇시간 동안 성적인 대화 후 상대방이 먼저 오픈채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오픈채팅을 이용해본 적이 없던지라 방에 입장하는 대 까지 시간이 오래걸렸고, 상대방이 이때문에 특정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였고, 통매음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저는 3-4차례나 거절했지만, 신고 안한다는 말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이스톡을 걸며 요구하여 마지못해 전송했습니다(전부 보이스톡으로 진행됐기에 채팅은 없습니다)보내기 전에 기억나는 채팅기록으로는본인: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하겠다상대: 2-3초 있다가 지워라 자세히 보고싶다(아마 캡쳐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였고 보낸 뒤 상대가 왁싱했냐는 채팅과 함께 다시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이후에도 계속 제가 거절했음에도 앞서 언급했던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자 제가 일부러 어눌한 대답을 이어나갔고, 결국 저를 오픈채팅에서 내보냈습니다그리고 1시간 이후 카카오톡 영구조치가 이뤄졌습니다단순히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저는 상대방과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해 채팅방을 삭제 하기 전 아무런 캡쳐나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약 추후에 조사 과정 중 대화로그를 확인했을때 보이스톡으로 나눈 대화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니, 고소인이 제가 정상적인 대화 중에 갑자기 사진을 전송했다고 거짓진술한다 해도 제가 이것이 거짓이라는걸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로톡에 올라온 다른 매크로성 답변에도 항상 포함된것이 캡쳐본이나 녹음 등의 증거소지 여부인데 저는 캡쳐본도 없을 뿐더러 모든 대화를 전부 보이스톡으로 진행하였기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상대방이 아직까지 저를 내보낸 대화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고소는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그냥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매크로성 답변은 너무 많이 읽어 내용까지 외울 지경입니다 자제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