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필리핀 친구 초대하기 입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초청인의 필요서류를 문의하니 링크를 보내주더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초청인의 필요서류를 문의하니 링크를 보내주더군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단기방문- 직장인 (C-3)작성자주필리핀대사관작성일2022-07-13수정일2024-03-13■ 직장인 비자구비서류1. 비자신청서 1부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3. 여권원본4. 여권(사진면) 복사 1부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6. PRC Card 또는 IBP Card 사본 (소지자의 경우에만 적용)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1부[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받지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10.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11. 수수료:  면제(59일 이하 체류예정) /  PHP2,000 (60~90일 체류예정 )(개인 초청의 경우)- 초청인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한국 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초청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회사 초청의 경우)-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국내회사 주소, 연락처, 담당자 성명 필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초청장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필리핀 초청자 인적사항, 국내초청인 인적사항, 체류목적, 체류기간, 경비 등  자세히 기재 (회사공문서식으로 한글로 작성)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직장인이 아닌 무직에 대해서는 답장을 안해주네요.초청장이랑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는 하는 데,신분증 재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면에 표기 된 주소가 현재 이사한 곳과 주소가 다르다고 괜찮은 지도 문의넣었는 데이것도 답장이 없고요...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이 성별 재직 소득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직자인 경우에는 한국 방문 비자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소가 달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직자라고 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득, 재산 등이 많으면 한국에 가 여행만 하고

돌아오지 왜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겠습니까? 한국에 가도 불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