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받았던 신체검사 결과 4급 판
정으로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미국 시
민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규상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규제요청에 따라, 국가와 공적인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
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무
부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
동포 신분으로 다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국민과 청소년 등 모든 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익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