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이에요 오사카에서 위스키 사오실 때 **세관 규정(주류 반입 한도)**과 항공사 위탁 수하물 규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1.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
1인당 주류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입니다.
말씀하신 “2L까지 가능”은 ‘반입 제한’의 기준이 아니라, **과세 면세 기준(주류 면세 한도)**와 혼동하신 것 같아요.
정리하면, 1인당 1L, 1병만 면세이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면 반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4명이면 총 4L(4병)는 면세, 나머지 4~7병은 세금을 내야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2. 위탁 수하물 규정 (진에어 기준)
위탁수하물로는 도수 24~70도 사이의 주류는 1인당 최대 5L까지 허용됩니다.
70도 이상은 반입 불가, 24도 미만은 제한 없음.
따라서 위스키는 보통 40도대라서 규정 안에 들어갑니다.
1인당 5L 가능하니, 4명이면 총 20L까지 위탁 가능합니다.
3. 포장 방법
반드시 유리병 파손 방지 포장(뽁뽁이, 옷으로 감싸기, 와인 전용 캐리어 박스 등)이 필요합니다.
박스 1개에 모아도 되지만, 무게 제한(진에어 1인 15kg~23kg 무료수하물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행자 각자 수하물에 나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 세관 신고 시 “개인당 허용량”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 가방에서 다 나오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위탁수하물: 1명당 5L까지 가능 → 4명이면 20L까지 위탁 가능. 박스 1개여도 가능하지만, 나눠 담는 게 안전.
세관: 1인당 1L, 1병까지만 면세. 나머지는 신고 후 세금 내야 합법.
추천 방법: 4명이 각각 2~3병씩 나눠 담고, 한국 입국 시 정직하게 세관에 신고하세요.
결론: 박스 하나에 9~11병 넣어 위탁 맡길 수는 있지만, 세관에서는 4병만 면세이고, 나머지는 반드시 신고 후 세금 내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4명이 각자 나눠 수하물에 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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