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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이 한국으로 여행비자 입국시 지인이 베트남인과 혼인상태입니다 허나 개인사정으로 혼인비자(?)가 거부되어우여곡절끝에 3개월짜리 여행비자 승인이

지인이 베트남인과 혼인상태입니다 허나 개인사정으로 혼인비자(?)가 거부되어우여곡절끝에 3개월짜리 여행비자 승인이 났습니다다음달 10일부터라고 통보 받았고요9일날 미리 들어가 10일에 비자받고 처가집에 들렸다가 2~3일후에 한국으로같이 들어올려고 합니다1.항공편 예약때문에 보다보니 3개월여행비자라 리턴항공편도 같이 예매해놔야입국심사때 문제가 없을까요?2.비자수령은 한국대사관이 맞는거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행스럽게 단비 방문비자가 승인되었네요. 혼인신고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역이 베트남입니다. 다음 결혼비자의 준비는 반드시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1. 여행비자는 당연히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입국시에 리턴 항공권을 확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영사관에서 지정한 날자에 비자가 승인되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를 수령한다고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비자를 신청한 영사관에서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붙여 주었지만 지금은 접수시에 여권 확인하고 다시 돌려 줍니다.

3. 비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기록된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법 또는 비자포탈에서 확인하여 A4 용지에 프린트

하여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였습니다. 오랜동안 여행사와 행정사의 경험으로 늘상 이렇게 비자를 받아서

본인들에게 전달하곤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