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00회가 넘는 사기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살 협박 후 잠수-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피해자랑 합의가 안되어도 피해 금액 전액 공탁하면 실형 면하고 집유 가능한가요?죄질이 많이 불량하다고들 하셔서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