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가 계정 판매 시 자신이 2대주임을 명시하였고, 계정 정지는 질문자의 행위가 아닌 1대주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다만, 질문자와 3대주 사이의 거래는 불법프로그램 정지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질문자가 3대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정한 금액(그동안 3대주가 사용하여 얻은 이익 즉 사용이익을 상호 협의하여 평가한 금액. 여기에서는 쌍방의 합의가 중요합니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질문자는 1대주에 대하여 위 잔액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