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결혼한 남자입니다.2011년 별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나올때 금붙이 10돈을 들고나왔습니다. 물론 폐물인 다이야셋트(목걸이,반지,귀걸이)라든가 루비 셋트등은 여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2019년 서로 연락을 안하고 살 때 어머니의 병원비,간병비가 부족해 처분해서 사용했습니다.2021년11월 합의이혼(집 한채 매각해서 반반 나누고, 국민연금 분할하고 나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이후 서로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완료.2025년8월 폐물이라고 주장하며 금붙이 15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